직장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실제로 많은 워킹맘과 워킹대디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절차, 급여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1년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주당 근무시간 15~35시간 선택 가능
- 단축 시간만큼 급여 지원
-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 가능 (합산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격 조건
✅ 기본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회사 거부 가능 여부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만 거부 가능
-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근로시간 단축 범위와 적용 기간
📌 근로시간 조정 범위
-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 예: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
📌 적용 기간
- 최대 1년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예: 6개월 + 6개월)
💡 TIP: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총 2년까지 사용 가능
단축급여 기준 및 계산법
📌 단축급여란?
단축된 시간에 대해 줄어든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 계산 공식
단축 전 통상임금 × 단축 비율 × 보전율(60~80%)
단축 시간 | 보전율 | 급여 예시 (월 300만원 기준) |
---|---|---|
10시간 | 80% | 약 60만 원 |
20시간 | 80% | 약 120만 원 |
※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180만 원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적용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 신청 절차
-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회사 승인 후
-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상임금 증빙자료
- 사업주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 1년으로 최대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은 분할 및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직후 바로 단축제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속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도가 종료되며,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격 충족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Q. 단축 기간 중 연차 사용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단축 시간 기준으로 연차일수 조정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재정적 손해를 최소화하며, 자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직장과 육아의 균형을 원하는 부모
✅ 육아휴직은 부담스럽지만 여유가 필요한 분
✅ 경제적 지원과 가족 돌봄을 동시에 원한다면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