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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방법, 급여지급, 일정 완벽정리

by annastar 2025. 2. 28.

출산은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이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최근에는 출산을 앞둔 배우자의 역할과 참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방법, 급여, 일정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의 배우자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아내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남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과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특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사용 가능
  •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뉘어 제공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신부의 배우자인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 파견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일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절차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첨부

회사의 승인 및 고용보험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통해 신청

급여 지급 심사 및 승인

급여 지급 (통상 14일 이내 지급)

 

필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급여지급 계좌사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 유급휴가 기간(최대 10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100% 지급
  • 상한액: 하루 15만 원 (2025년 기준)
  • 무급휴가 기간에는 별도 급여 지급 없음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평균임금이 하루 20만 원이라도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신청 후 급여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족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와 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절차와 기간을 미리 숙지해 소중한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니, 최신 정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