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상황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지원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500,000원의 월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대 9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후 일괄 지급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조건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6개월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이 연장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한부모 가정일 경우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주가 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정부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빠)에게 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부가 더욱 경제적인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즉,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의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증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육아의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주요 특징
부부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급여 100%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한 번에 1년씩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면 부모 모두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쉬워지며, 가정 내 육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신, 난임 휴가 제도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관련 휴가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존 5일 →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기존 연간 3일 → 6일로 확대
이를 통해 임신 중 건강을 보호하고,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하여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적극 활용하기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유연한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확대되면서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